김정식 2023.07.13 10:37

기술 수당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전기안전관지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기사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이렇게 두개의 자격증으로 각각 선임되어 있고 2011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격수당으로 사규에 있는데로 3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자격증 2개를 선임하고 있어 기술 수당을 60000원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총무팀에 문의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자문이라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하다 합니다

아래에 사규 내용 첨부합니다

간단하게 그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만 있고, 하나의 자격증에 한한다

이런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한가지만 지급하는 것인지 두가지 자격증에 대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규집 내용

 

기술수당 지급금액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능장 : 100,000

기사 : 30,000

산업기사, 주택관리사보, 기능사 : 25,000

 

기술수당 지급대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술 수당의 지급시 각각의 기사 자격에 대해 중복하여 기술 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술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 중복에 대해 기술수당을 중복지급할지 여부는 관행과 사용자의 재량에 근거합니다. 다만 각각의 기술자격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업무가 각각 다를 경우라면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술수당의 지급 취지인 만큼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62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209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51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6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617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42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80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49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704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410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209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3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69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78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85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519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81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53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