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
현재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을 하고자 하는데 최대 주주가
사임을 반대하며 사임서 처리를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며, 현재 이사의 수도 3명(저와 나머지 2명)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사회를 열어도 과반수가 안되어 사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안녕 하세요 ?
현재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임기 만료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을 하고자 하는데 최대 주주가
사임을 반대하며 사임서 처리를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며, 현재 이사의 수도 3명(저와 나머지 2명)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사회를 열어도 과반수가 안되어 사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263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90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42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5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7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89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7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9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199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82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4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856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33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 2023.08.08 | 628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3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9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등기이사의 사임에 관하여 상법에 따라 처리 과정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아닌 사항이라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2) 다만 이사회에서 상법상 등기이사의 사임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사임에 따른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사임의 의사를 전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도달할 경우 효력은 발휘되나 등기를 통해 이를 확정할 수 없다면 현재 등기상 권리를 이용해 사측을 압박하여 사임의 의결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