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 공가 1

2. 기본 3+ 병가 2

3. 기본 2+ 병가 3

4. 기본 1+ 공가 1+ 병가 3

5. 기본 1+ 공가 2+ 병가 2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

6. 병가 5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줄거 같습니다.. 1 2015.03.10 151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88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28
기타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6.07 1426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396
해고·징계 개인병가후복직 1 2017.11.24 1355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6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2015.07.10 1252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36
임금·퇴직금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2017.04.11 1236
임금·퇴직금 병가 1 2013.08.20 1182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51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10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1057
휴일·휴가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2020.12.30 990
휴일·휴가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2023.06.28 979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942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816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804
»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