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4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8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 2023.08.17 | 539 | |
임금·퇴직금 |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 2023.08.16 | 37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268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93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99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610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774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2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23.08.04 | 1768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51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74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68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8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41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