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 공가 1

2. 기본 3+ 병가 2

3. 기본 2+ 병가 3

4. 기본 1+ 공가 1+ 병가 3

5. 기본 1+ 공가 2+ 병가 2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

6. 병가 5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1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30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68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33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6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35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67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6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72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81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8.03 41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23.08.03 44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43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96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89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