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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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임금·퇴직금 | 호봉 및 휴직수당 1 | 2021.05.25 | 325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24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3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23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2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1.06.21 | 3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문의사항 2가지 입니다. 2 | 2015.09.28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20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9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31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06.28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2.7.20 부터 2023.7.19까지 근로제공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6.20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 4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