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or28 2023.07.27 13:28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다음 중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우선)
 
①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②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 4대보험 등 각종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사학연금의 경우는 국가부담분까지 포함) + 기타(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모든 복리후생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해당 경력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적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허위경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급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특정 전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해당 전문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주가 취득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약정한 수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4)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419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84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13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9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305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59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455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330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11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7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2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9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831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62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838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50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623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30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17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