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3일(수,목,금) 야간근로자
(고정 근무시간 22:00 ~ 07:00)
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현재 2년 만기 퇴사 예정이며 이제까지 여타 주5일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5개의 연차를 사용 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연차에 관한 별도의 사항은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해고처리 하는 중인데 직원들과 퇴직 협의중 갑자기 2년 만기에 발생할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지급 하더라도 15개가 아닐수있다. 라고 하여 현재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1. 주3일 근로자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것이며
2. 만약 일반근로자들과 다르다면 그동안 사용한 연차에 대해 직원에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3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3일로 1주 24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하되 1일 연차휴가 미사용시 4.8시간(24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해 유급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