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구렁이 2023.07.28 01:43

안녕하세요.

주3일(수,목,금) 야간근로자

(고정 근무시간 22:00 ~ 07:00)

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현재 2년 만기 퇴사 예정이며 이제까지 여타 주5일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5개의 연차를 사용 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연차에 관한 별도의 사항은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해고처리 하는 중인데 직원들과 퇴직 협의중 갑자기 2년 만기에 발생할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지급 하더라도 15개가 아닐수있다. 라고 하여 현재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1. 주3일 근로자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것이며 

2. 만약 일반근로자들과 다르다면 그동안 사용한 연차에 대해 직원에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3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3일로 1주 24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하되 1일 연차휴가 미사용시 4.8시간(24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해 유급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23.08.14 234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85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91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407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36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614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61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61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919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7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207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347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703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4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605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69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8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366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65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