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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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 1 | 2021.06.02 | 220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19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16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 2020.11.11 | 214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4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13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 2018.02.14 | 213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3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210 | |
임금·퇴직금 | 급여질문드려요 1 | 2021.01.24 | 210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 2023.05.05 | 209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209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2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1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