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2023.07.31 17:15

   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8.09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1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빙그레 2023.08.10 17:0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 1 2021.06.02 220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19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18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16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4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14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21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13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13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임금·퇴직금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10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210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9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09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