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2023.07.31 17:15

   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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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8.09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1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빙그레 2023.08.10 17:0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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