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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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88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342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808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514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47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8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871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97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3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207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40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75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0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33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0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770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17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