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녜스119 2023.08.03 15:11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891
직장갑질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2023.08.11 67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96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303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81
임금·퇴직금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23.08.11 4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2023.08.11 598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64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8
임금·퇴직금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2023.08.10 346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6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6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2023.08.10 391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89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227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97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5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77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23.08.09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