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성 2023.08.04 09:51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퇴직금을 DC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7월 31일 날짜로 바로 퇴사했습니다.

23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체 지급 예정이며, 23년에 대한 퇴직금을 납입해줘야하는데

22년 임금총액/12분의 1로 계산해서 납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 기간]

       

    가령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1.1~12.31 사이 기간이며 해당 근로자가 2022.5.2~7.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28.1부터 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2022.1.~4까지 4개월+ 1일/31(5.1)+2일/31일(10.30~31).+2022.11.~12까지 2개월등 총 6.09개월의 임금총액을 (6개월+3일/31일) 해당 6.09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부담금을 2022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3) 2023년의 경우 2023.1.1~7.30 전체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는바 전년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7개월이므로 7개월/12개월에 전년도 부담금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819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36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9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53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510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312
휴일·휴가 퇴사 연차 1 2023.08.15 192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2023.08.15 775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23.08.14 228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70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91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98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17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575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61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93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