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성 2023.08.04 09:51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퇴직금을 DC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2/05/02~22/07/31 산전육아휴직

22/08/01~22/10/29 출산휴가

22/10/30~23/07/30 산후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고 7월 31일 날짜로 바로 퇴사했습니다.

23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체 지급 예정이며, 23년에 대한 퇴직금을 납입해줘야하는데

22년 임금총액/12분의 1로 계산해서 납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 기간]

       

    가령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1.1~12.31 사이 기간이며 해당 근로자가 2022.5.2~7.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28.1부터 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2022.1.~4까지 4개월+ 1일/31(5.1)+2일/31일(10.30~31).+2022.11.~12까지 2개월등 총 6.09개월의 임금총액을 (6개월+3일/31일) 해당 6.09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부담금을 2022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3) 2023년의 경우 2023.1.1~7.30 전체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는바 전년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7개월이므로 7개월/12개월에 전년도 부담금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00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2023.08.07 293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88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629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63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2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09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9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87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19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61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287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363
해고·징계 해고사유인가요?? 1 2023.08.04 626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3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295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