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사무보조로 업무할 직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대
4대보험가입을 근로자가 원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주1회 사무보조로 업무할 직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대
4대보험가입을 근로자가 원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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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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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