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룽지 2023.08.10 16:31

 

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가 2.5시간, 야간 근무가 3시간이라면 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25.3시간(1일 2.5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1일 3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55.7시간으로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1주 약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2.6시간(13시간*4주/20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404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697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631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9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80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709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23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3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32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315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39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308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86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1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1096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84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20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023.08.25 746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