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룽지 2023.08.10 16:31

 

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가 2.5시간, 야간 근무가 3시간이라면 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25.3시간(1일 2.5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1일 3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55.7시간으로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1주 약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2.6시간(13시간*4주/20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28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2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823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62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829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34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580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30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03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419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4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256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4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84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71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42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213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807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