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해당 직원을 수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수박 직원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습니다. 원천징수만 납부함.
그리고 수박직원은 8월부터 고용센터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업장에 1월 말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주인 저는 7월 말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편하게 해당 직원을 수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수박 직원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습니다. 원천징수만 납부함.
그리고 수박직원은 8월부터 고용센터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업장에 1월 말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주인 저는 7월 말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63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240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234 | |
기타 |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 2015.05.29 | 227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 2022.11.27 | 201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8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 2023.11.06 | 171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1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한 시점에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로 보지 아니하며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