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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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560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77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873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23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51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424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34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45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47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5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49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835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93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7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45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71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9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2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6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