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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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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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16 | 136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 2023.08.16 | 459 | |
직장갑질 |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 2023.08.16 | 282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1 | 2023.08.15 | 190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 2023.08.15 | 640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늦어지면 1 | 2023.08.15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 2023.08.14 | 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 2023.08.14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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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66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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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 2023.08.11 | 6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