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353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323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0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26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41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70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99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355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822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518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52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9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892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40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3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222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40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80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0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