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3.6.1 퇴사일 23.8.31일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입니다
8월 2~4일 총3일 어린이집 방학으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연차가 마지막 근무일인 8월31일자로 퇴사해서 1개의 연차가 마이너스연차라며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31일 퇴사면 만근인데 타당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1일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제 1일 연차수당은 80,352원입니다.
입사일이 23.6.1 퇴사일 23.8.31일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입니다
8월 2~4일 총3일 어린이집 방학으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연차가 마지막 근무일인 8월31일자로 퇴사해서 1개의 연차가 마이너스연차라며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31일 퇴사면 만근인데 타당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1일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제 1일 연차수당은 80,352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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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5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863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65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806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3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41 |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7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1076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58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82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808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5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66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023.09.14 | 380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733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3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560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77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8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23.6.1을 기준으로 2023.8.31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6.1~3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에 1일의 연차휴가, 2023.7.1~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바, 2023.8.1~31까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9.1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데 2023.8.1~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인 2023.9.1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보상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