퉤퉤 2023.08.22 09:38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은

 

1. 일부 직원에 한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해당 금액은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2. 복지차원으로 조식은 일부 소액만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

     소액에 대해서도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3.  석식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를 하는 자에게만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 개별 송금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지급했을 시 식대 비과세법에 문제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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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는 실질적으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식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소득세법이 규정한 비과세액수 만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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