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ga3615 2023.08.25 11:42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유가 된다면) 을 한 후 2023년 12월8일자로 정년퇴직의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정년에 의한 퇴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1.01.14 1204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84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1010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6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83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29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720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716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14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535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8.31 49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8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2022.10.24 422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420
»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07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76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