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유가 된다면) 을 한 후 2023년 12월8일자로 정년퇴직의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정년에 의한 퇴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유가 된다면) 을 한 후 2023년 12월8일자로 정년퇴직의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정년에 의한 퇴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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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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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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