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 2023.08.29 21:15

안녕하세요?

용역도급현장에서, 고용승계하여 약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도급계약으로 매년 회사는 바뀌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회사와 매년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시 매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취업규칙 과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무시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중도퇴사(6개월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동일현장에서,고용승계로,관리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고,

마지막 퇴직시 1년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지급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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