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업한 회사이며,
현재 연차사용촉진서를 작년과 이번년도 또한 직원들에게 받고있습니다.
퇴사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다 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촉진계획서를 받았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작년 개업한 회사이며,
현재 연차사용촉진서를 작년과 이번년도 또한 직원들에게 받고있습니다.
퇴사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다 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촉진계획서를 받았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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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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