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업한 회사이며,
현재 연차사용촉진서를 작년과 이번년도 또한 직원들에게 받고있습니다.
퇴사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다 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촉진계획서를 받았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작년 개업한 회사이며,
현재 연차사용촉진서를 작년과 이번년도 또한 직원들에게 받고있습니다.
퇴사자가 처음 발생했는데, 다 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촉진계획서를 받았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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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09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5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6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55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8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27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551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498 | |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8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95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211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56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44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1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0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14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1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