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노동자 2023.09.16 13:40

3조2교대 3명, 주간에 사무보는 1명해서 사무실에 총 4명(주간엔 주간사무1명, 주간교대 1명/야간엔 교대1명) 근무 중입니다.

 

교대조는 시단속적 근무자이고, 사무인원은 아닙니다.

 

현재 주간사무원이 퇴사하여 한 달이상 업무 공백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주간사무원이 보는 업무를 회사에서 교대조에게 지시를 합니다.(평소 주간인원이 병가, 연차, 반차시에도 지시함)

 

그래서 팀장에게 물어보니 교대조가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만 말하네요.

 

이럴 경우 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예외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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