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on1085 2023.09.29 15:12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로 4조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비휴의 근무체계입니다.

주간 09:00 ~ 18:40

야간은 18:40 ~ 익일 09:10 근무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달에 1번 지정근무가 있습니다. 지정근무시,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을 제외한 근로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휴일날 주간에 지정근무 들어가면 돈을 안받음 단, 비번날 야간 근무로 지정근무에 들어가면 야간수당 6시간과 3시간의 초과수당은 발생)

그런데, 제가 비번날 야간 근무(18:40 ~ 09:10)로 지정근무에 들어가고, 연속해서 바로 다음날 휴일날 초과근무(09:10~18:40)에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는 야간 근무 시, 휴게시간이 있어서 야간 수당은 6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시간당 단가(통상임금/209)를 10000원으로 계산할때,

저의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야간수당 10000 x 0.5 x 6 = 30000

초과수당1 10000 x 1.5 x (3 + 8)

초과수당2 10000x 2 x 0.67 

위에 계산식처럼 휴일 근무에 2배 발생한것은 40분만 계산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2023.11.22 1450
기타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5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7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24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94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50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531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3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1.20 458
해고·징계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2023.11.20 513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300
기타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2023.11.20 197
산업재해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2023.11.20 485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417
근로계약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2023.11.19 202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92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65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17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99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