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웃소싱으로 통해서 11번가 물류센터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근료계약 해지 통보로 보내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아웃소싱으로 통해서 11번가 물류센터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근료계약 해지 통보로 보내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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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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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귀하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사유를 확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문의하시고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서면에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회사와 맞지 않는다등)라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정한 날(해고일)이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일 부터 30일 전에 서면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계약해지일을 정하여 귀하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