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2023.10.06 11:51

 

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이 1일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더해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주 30시간으로 증가한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시간 근로제공 기간과 30시간 근로제공 기간을 분할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104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71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8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5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63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448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9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55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536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53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15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31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340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