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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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223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52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8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87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486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41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39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35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621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7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 2023.11.08 | 240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641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4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19 | |
기타 | 수강 계산방법 | 2023.11.08 | 1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이 1일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더해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주 30시간으로 증가한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시간 근로제공 기간과 30시간 근로제공 기간을 분할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