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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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 2023.11.27 | 539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 | 2023.11.27 | 229 | |
기타 | 경력산정 문의 | 2023.11.27 | 179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41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357 | |
임금·퇴직금 |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84 | |
근로계약 |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2023.11.24 | 35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353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92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4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6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47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94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446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61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98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연차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비율이 어떠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정함은 없는 바 그 비율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