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해기준 최저시급 9,620원
기본급:2,010,580원*12개월=24,126,960원
년차:9620*8*15=1,154,400원
1,154,400/24,126,960원
4.78% 년차 비율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40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4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7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 2023.10.25 | 1371 | |
해고·징계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 2023.10.24 | 532 | |
근로계약 |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 2023.10.24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4 | 4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3 | 347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 2023.10.23 | 584 | |
휴일·휴가 |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 2023.10.23 | 285 | |
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 2023.10.23 | 37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2 | |
임금·퇴직금 |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 2023.10.22 | 459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7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1109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계산 1 | 2023.10.20 | 723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3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2 | 2023.10.20 | 434 | |
임금·퇴직금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 2023.10.19 | 74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 2023.10.19 | 2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비율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담내용상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기본급 24,126,960원에 비례해 연차휴가 수당액 1,154,4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154,400원/24,126,960원*100% 산식으로 계산하여 4.78%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산수 문제를 질의하진 않으셨을 테고 근로기준법상 연간임금총액에 연차수당이 비율이 어떠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정함은 없는 바 그 비율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