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 받기로 했구요
9월15일~9월30일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했구요 9월에 법정공휴일 3일 근무했습니다
월급 230만원 받기로 했구요
9월15일~9월30일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했구요 9월에 법정공휴일 3일 근무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9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 2023.11.08 | 239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615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4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19 | |
기타 | 수강 계산방법 | 2023.11.08 | 1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 2023.11.08 | 312 | |
임금·퇴직금 |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 2023.11.07 | 104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 2023.11.07 | 2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 2023.11.07 | 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 2023.11.07 | 171 | |
해고·징계 | 위자료 1 | 2023.11.07 | 107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유무 1 | 2023.11.07 | 316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 2023.11.06 | 164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 2023.11.06 | 455 | |
휴일·휴가 |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 2023.11.04 | 81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3.11.03 | 2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