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7 2023.10.11 14:44

월급 230만원 받기로 했구요

9월15일~9월30일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했구요 9월에 법정공휴일 3일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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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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