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콩 2023.10.12 12:40

중소기업 50인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의 근무시간은 08시 출근 17시30분 퇴근입니다.

점심시간 11:30-12:30

오전휴게 10:00-10:15

오후휴게 15:00-15:15

저녁시간 17:30-18:30_야근시 식사시간

 

당사의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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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시간이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 30분이고 휴게시간이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30분,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에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상담내용상의 근로시간 설계는 법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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