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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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57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400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4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18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90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4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51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2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7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51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72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92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96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67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95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9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8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5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