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itam 2023.10.25 15:05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16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38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6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703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07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49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77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83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53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61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522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9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22
근로계약 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1027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5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53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2023.09.15 240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2023.09.14 798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203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