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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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9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3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60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52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164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257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220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00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466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193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 2024.02.16 | 317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45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217 | |
휴일·휴가 |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 2024.01.17 | 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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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78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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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