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itam 2023.10.25 15:05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8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425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5
기타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8 8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1027
휴일·휴가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2023.11.28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사항 2023.11.28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2023.11.27 530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 2023.11.27 228
기타 경력산정 문의 2023.11.27 171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99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354
임금·퇴직금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2023.11.24 84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5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587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45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