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미 2023.11.07 17:51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5.2. ~2023.12.31. 이고 

 

2023.5.2.~2023.8.31.은 사업명- 1.**보조

 

2023.9.1.~2023.10.4.은 사업명- 2.**정비보조(1과 비슷한 업무)

 

2023.10.5.~2023.12.31.은 사업명- 3.##보조(1,2와 다른 업무)로 근무합니다.

 

2023.10.4.에 4대보험 해지 후 2023.10.5.에 4대보험 재가입 하였고

2023.10.5.에 계약서도 재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면접을 보지 않았고, 실질적인 업무가 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나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속 근로로 보고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사업명이 변경 되었으므로 연속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이란 사업주 하에서 근로제공의 중다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2023.5.2~2023.12.31까지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89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44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505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1.20 450
해고·징계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2023.11.20 458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92
기타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2023.11.20 196
산업재해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2023.11.20 457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86
근로계약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2023.11.19 198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75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51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13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70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82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6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3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