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미 2023.11.07 17:51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5.2. ~2023.12.31. 이고 

 

2023.5.2.~2023.8.31.은 사업명- 1.**보조

 

2023.9.1.~2023.10.4.은 사업명- 2.**정비보조(1과 비슷한 업무)

 

2023.10.5.~2023.12.31.은 사업명- 3.##보조(1,2와 다른 업무)로 근무합니다.

 

2023.10.4.에 4대보험 해지 후 2023.10.5.에 4대보험 재가입 하였고

2023.10.5.에 계약서도 재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면접을 보지 않았고, 실질적인 업무가 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나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속 근로로 보고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사업명이 변경 되었으므로 연속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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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이란 사업주 하에서 근로제공의 중다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2023.5.2~2023.12.31까지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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