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3.11.09 12:34

안녕하세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

교대근로자 : 유급주휴일(교대근무표에 따라 부여), 근로자의날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교대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표에 따라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0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16
»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39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8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705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0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58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82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88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55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67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523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908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36
근로계약 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1040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7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61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2023.09.15 240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2023.09.14 804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2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