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기관 근무중입니다.(정규직)
출장신청 결재를 받아 관외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여비 신청이 늦었습니다.
관외출장 날짜 - 23년 10월 11일
출장여비신청 날짜 - 23년 11월 8일
내부규정에 "출장을 마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
내부 규정 상 출장여비 신청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외 출장이 잦지 않아 입사 후(6년차 근무중) 두번째 이고 여비규정이 게시되어 있긴하지만 세세하게 본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규정상 출장여비에 관한 지급신청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출장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출장여비가 실제 근로제공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시 발생하는 경비 일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실비변상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중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