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세용 2023.11.15 22:38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년도(1.1~12.31)에 발생한 연장근무수당을 연말에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법정기준으로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보상(대체)휴가 미사용시 연말에 최종 수당으로 지급

 

직원이 퇴사할 경우 당해년도 누적된 연장근무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1)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당해년도에 일괄 지급된 연장근무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예를들어 23.11.01 퇴직일 경우

1~10월까지 누적된 연장근무수당이 100만원이라 가정

 

직전 3개월 실제 연장근무결과 발생한 수당(미지급상태, 연말지급예정)

8/1~8/31: 연장근무수당(20만원)

9/1~9/30: 연장근무수당(20만원)

10/1~10/31: 연장근무수당(20만원)

 

위의 경우

 

퇴사시 실제로  1~10월까지 누적된 연장근무수당 100만원을 10월 급여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평균임금에는 해당월에 발생된 연장근무수당인 60만원만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

또한 당사는 보상휴가제를 채택하여 연장근무시 수당 대신 보상휴가(대체휴가)를 부여합니다.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해당기간 연장근무수당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비록 수당 대신 휴가로 썼더라도 해당기간 원칙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연장근무수당이니 퇴직금 계산시 해당기간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여 기타수당으로 넣어주어야 하는건가요?)

 

 

 

// 질문이 총 2가지입니다.

항상 노동ok로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도 열심히 클릭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말에 지급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부여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과 해당 사용기간내 미사용시 임금지급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상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라 훨씬 전에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3개월의 임금총액에 전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가 늦어 지급된 연장수당명목의 금원중 퇴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은 발생하지 않으니 평균임금에 연장근로를 가정해 수당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4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827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5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54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552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0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26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2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28 672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12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53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4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93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2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1009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