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2023.11.17 13:58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현직장: 출퇴근 왕복 3시간10분정도

직장 이전예정: 왕복3시간30분정 소요 예정

 

회사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회사가 이사전에도 3시간이 살짝 넘었느데 이사간후에 3시간이 훌쩍 넘었을경우도 대상이 될가요? 원래 3시간이 넘었어서요..

 

그리고 된다면 사표쓸때 통근시간으로 근무 불가로 사유를 기재할건데 경리쪽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을가요?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를 경리쪽에서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요청한후 10일 안에 제출해야하는게 사측의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노동자는 이것을 사측에 요청할때 퇴사후에 요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무중에도 퇴사를 이때할 예정이니 미리 요청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한 근무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ㄴ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통근상의 불편이 있어 이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에 기술하시고 이를 1부 보관해 주시고,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인터넷 포털의 거리 정보 등으로 이전한 근무지에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해 발급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당연히 퇴사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2023.12.12 216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5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426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65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2023.12.11 306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2023.12.11 152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474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2023.12.10 513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4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64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441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76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53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66
근로시간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2023.12.08 281
휴일·휴가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2023.12.08 407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