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7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8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5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 2015.08.24 | 51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7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7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 2011.05.10 | 372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4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6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722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392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30 | |
휴일·휴가 |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 2019.04.02 | 348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6시간 30분 근로제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후 발생하는 보상휴가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는 1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