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여니허니 2023.11.17 14:06

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6시간 30분 근로제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후 발생하는 보상휴가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는 1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1042
기타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2023.12.12 216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5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426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67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2023.12.11 306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2023.12.11 152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474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5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2023.12.10 513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4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64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442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76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53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66
근로시간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2023.12.08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864 Next
/ 5864